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92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밀폐된 모텔 방에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다리, 허리,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