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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8 2015가단7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4.부터 2014. 9. 6.까지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4. 10. 24.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C로 하여금 위 대여금을 변제하도록 하였고, C이 2014. 10. 27.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은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1억 5,000만 원은 C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고, C은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5,800만 원(2014. 5. 9.부터 2014. 10. 14.까지 차용한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포함)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특히 을 4호증{C의 문자수신내역, D(원고의 남편) 형님 2,500만 원 지급 완료, E회사 1,000만 원 지급 완료, F회사 G사장 레미콘 2,870만 원 지급 완료}]만으로는 피고의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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