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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16 2014나177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 및 원고, C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10. 28. 차용한 5,000만 원은 피고의 채무자인 C이 원고에게 갚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2011. 12. 27. 이러한 취지의 인증서(을 제4호증)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C은 2012. 1. 20. 도계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대출금 중 1억 5,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 지급은 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1억 5,800만 원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피고의 채무는 위 변제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2012. 1. 20. 도계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고, 2012. 1. 26. 원고에게 1억 5,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2012. 1. 27. 피고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및 원고, C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10. 28. 차용한 5,000만 원은 피고의 채무자인 C이 원고에게 갚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거나 C이 원고에게 지급한 1억 5,800만 원 중 5,000만 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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