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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나643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부분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각 대여금은 피고가 아닌 C이 차용한 것이고, 설령 피고가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제1대여금(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참조). 원고가 2011. 1. 18.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1호증)이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친구인 피고의 소개로 C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대여금을 송금하게 되었으나, 피고로부터 위 차용증을 받고 나서야 대여금을 지급한 점, 피고는 2011. 2. 7.까지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된 후 차용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추가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대여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C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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