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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3가합6807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10. 29.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 D과 함께 공동광업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C, 피고, A, D은 2011. 4.경 이 사건 광업권을 피고의 단독명의로 등록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1. 4. 12. C에게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2011. 4. 22.(날짜는 사정상 하루 이틀은 변동이 가능합니다)까지 지급합니다. 단 위 날짜 안에 C이 추천하는 1인을 등재했을 시에는 매매대금은 소멸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C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09년 제1721호)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2013. 1.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타채125호)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광업권의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1. 6. 2. C이 지정한 E을 이 사건 광업권의 공동광업권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매매대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8,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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