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합5335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217,880원 및 그 중 511,210,260원에 대하여 2003. 8. 22.부터 2005. 8....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1,217,880원 및 그 중 511,210,260원에 대하여 2003. 8. 22.부터 2005. 8....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