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009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4.부터 2005. 7.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8. 4.부터 2005. 7.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