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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나55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5.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D, 501호에서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C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일하였다.

제6조(동업종근거리 영업금지) 본 학원을 양도한 이후 매도인은 학원 소재지를 기준하여 F에(서)는 학원과 관련된 학원 및 교습소를 친인척 등을 내세워 (운영하거나) 주변 학원강사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

영업금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양도인은 양도 후 강사 및 직원을 1년 안에 스카우트 할 수 없다.

제8호(고지 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 시까지 권리금 내역에 관한 계약 학원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입지현황, 학원생수 등에 대해 매도자 또는 컨설턴트로부터 모두 전달받고 확인하였으며ㆍㆍㆍㆍㆍ(이하 생략) 제11조(인수인계기간) 양도인은 학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2014. 7. 31.까지 양도해주기로 하며, 위반시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과 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특약사항 3) 양도인은 영업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는 제반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계약 체결시 학원 내 모든 시설 및 비품일체를 잔금 지불일을 기준으로 양도하여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하여야 한다. 6) 출석인원 범위는 실 출석하는 원생으로 하며 무상 학원생, 1주일 이상 출석하지 않는 학원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확인기간은 잔금지급 또는 중도금 지급 후 5일간으로 정한다.

8) 권리양도계약시 원생은 80명(별도로 고3은 20명임 이며 잔금시 계약인원 증감인원 ±8명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기로 하고, 증감인원 이상의 인원 발생시 1명당 30만원을 쌍방이 확인 마지막 날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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