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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나217651
권리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원생 및 시설 전부를 권리금 55,000,000원에 2017. 10. 20.자로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추가계약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별지로 ‘D/교습소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추가 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일종의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제8조(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고 한다)는 ‘영업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양도인은 본 학원의 양도 후 3년 동안 반경 2km 내에서 동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및 운영하지 않으며, 양수인의 허락 없이 타 학원의 강사 또는 개인교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권리금 전액을 보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양도인은 현원의 교사를 1년 안에 채용할 수 없다)

라. 피고는 2017. 11. 27.경 이 사건 학원에서 직선거리로 7.98km 떨어진 의정부시 E에 ‘F’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였다.

마. G은 이 사건 학원에서 약 5년간 피아노 교습을 담당해 오다가 2017. 12. 7.경 이 사건 학원에서 퇴직하였고, 2017. 12.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학원에서 학원생들에 대한 피아노 교습 등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 10호증,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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