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대전 유성구 E 소재 F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원생, 시설물, 교재, 교구 일체를 권리금 5,500만 원(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2,000만 원은 2016. 11. 22., 잔금 2,800만 원은 2016. 11. 29.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 당시 작성한 추가계약서에는 원생 수 및 지출 비용을 2016. 11. 28.자로 정산하는 내용(그 정산일자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추가계약서 제8조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6조(인수인계) 양수인(양도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학원의 인수인계를 한다.
이 때 양도인은 원생 확인 및 모든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양수인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계시 학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 등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동일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은 2016. 11. 22.부터 2016. 11. 28.까지로 한다
(단, 일정은 조정 가능하다). 제8조(영업권보호) 양도인은 본 학원의 양도 후 3년 동안 반경 3km 내에서 동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및 운영하지 않으며, 양수인의 허락 없이 타 학원의 강사 또는 개인교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권리금 전액을 보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양도인은 현원의 교사를 1년 안에 채용할 수 없다). 제8조에 관하여는 대표이사(피고 C)와 실 경영주(피고 D)가 같은 의무를 진다.
나. 원고는 2016. 11. 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 관한 권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