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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21532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대전 유성구 E 소재 F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원생, 시설물, 교재, 교구 일체를 권리금 5,500만 원(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2,000만 원은 2016. 11. 22., 잔금 2,800만 원은 2016. 11. 29.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 당시 작성한 추가계약서에는 원생 수 및 지출 비용을 2016. 11. 28.자로 정산하는 내용(그 정산일자는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추가계약서 제8조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6조(인수인계) 양수인(양도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학원의 인수인계를 한다.

이 때 양도인은 원생 확인 및 모든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양수인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계시 학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 등은 사전에 협의된 바와 동일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은 2016. 11. 22.부터 2016. 11. 28.까지로 한다

(단, 일정은 조정 가능하다). 제8조(영업권보호) 양도인은 본 학원의 양도 후 3년 동안 반경 3km 내에서 동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및 운영하지 않으며, 양수인의 허락 없이 타 학원의 강사 또는 개인교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권리금 전액을 보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양도인은 현원의 교사를 1년 안에 채용할 수 없다). 제8조에 관하여는 대표이사(피고 C)와 실 경영주(피고 D)가 같은 의무를 진다.

나. 원고는 2016. 11. 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 관한 권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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