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중개로 2013. 4. 2. 피고는 인천 남동구 D상가 B108호, B109호에서 운영하던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며, 그 대금은 120,000,000원(= 수련생 150명 × 1인당 8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200만 원의 지급일은 계약일, 중도금 5,000만 원의 지급일은 2013. 4. 5., 잔금 5,800만 원의 지급일은 2013. 9. 30.로 정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양도특약사항
2. 출석인원 범위에는 출석하는 수련생으로 하며 무상 수련생, 1주일 이상 출석하지 않는 수련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확인기간은 중도금 또는 잔금지급 후 5일간으로 정한다.
3. 인원 확인 후 150±8명 이하일 경우 양도인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련생 1인 기준 80만 원씩을 인원확인 마지막 날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회사(C)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중 일부 1,000만 원을 예치할 수 있다.
제11조 (인수인계기간) 양도인은 체육도장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2013. 10. 8.까지 양도해주기로 하며 위반 시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과 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기타 인수인계기간 1주, 인원확인기간 2주, 인원확인기간은 추후에 통보하기로 함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2. 위 계약금 12,000,000원을, 2013. 4. 5. 위 중도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013. 10. 8.보다 빨리 이 사건 태권도장을 인수하기를 요청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6. 17.부터 2주간 이 사건 태권도장에 다니는 수련생의 수를 확인하였는데, 2주째인 2013. 6. 24.부터는 원고가 위 태권도장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