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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7 2019가단12000
배당이의
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방 1칸에 관하여 2017. 6.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 C는 2017. 6. 2. 이 사건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주식회사 E이 2017. 6. 2.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2018. 9. 28. F유한회사 및 주식회사G가 각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같은 날 H주식회사가 위 주식회사G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부근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배우자인 I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014. 8. 7. 신용보증원금 76,500,000원, 보증기한 2014. 8. 7.부터 2015. 8. 6.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그 후 보증원금은 68,000,000원, 보증기한은 2016. 8. 5.까지로 연장되었는바, 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2014. 10. 31. 신용보증원금 31,200,000원, 보증기한 2014.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2차 보증이라 한다

). (2) C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행한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8. 7. 90,000,000원을, 2014. 10. 31. 39,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나 그 채무를 불이행하여 2016. 8. 8.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2. 31.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02,256,186원(1차 보증으로 인한 70,082,853원+2차 보증으로 인한 32,173,3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차전4026호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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