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중 회생채권 확정청구부분과 예비적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 1) 채무자 회사는 2009. 5. 1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억 원, 보증기간 2009. 5. 19.부터 2010. 5.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2.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그 보증기한을 2012. 5. 18.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을 ‘1차 보증’이라고 한다). 2) 또 채무자 회사는 2010. 1. 12.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38,125,000원, 보증기간 2010. 1. 12.부터 2011. 1.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6.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162,5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그 보증기한을 2013. 1. 11.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신용보증을 ‘2차 보증’이라고 한다) 3) 채무자 회사는 1, 2차 보증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1, 2차 보증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지급 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C, C의 배우자로서 채무자 회사의 생산 및 관리총무 부장이던 B, C의 부친으로 채무자 회사를 실제 경영하던 D은 1, 2차 보증에 기한 채무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4) 채무자 회사가 2012. 1. 17. 신용보증사고(D의 신용관리정보 등록) 발생으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부산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1, 2차 보증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5. 4. 부산은행에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270,000,000원,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138,125,000원 등 합계 408,125,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