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421] 피고인은 2016. 7. 13. 경 의정부시 중앙 역 부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고소인 B에게 ‘C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돈을 갚겠으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빌린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처음부터 C에게 돈을 변제할 마음이 없었고 고소인에게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9. 4. 경 의정부시 D 부근에 있는 주소 불상의 고소인의 지인 집에서 ‘C 가 미국에 들어가는데 경비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빌린 200만 원을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처음부터 C에게 여행경비를 마련해 줄 마음이 없었고 고소인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총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2433]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18.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F 내에서 H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 친구인 H이 남편 옷으로 골프 바지 2개, 일반 점퍼 1개를 구입하고 싶은데, H이 신랑이 지방을 가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나를 믿고 외상을 해 달라. H이 안 갚으면 내가 며칠 내로 대신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통해 H에 대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