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193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40,41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인천 남구 C 대 3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의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900만 원, 임대차 기간 인도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① 위 보증금 5억 원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4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모텔에 E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금원으로 대체하며, ②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후 3개월 내(2012. 5. 30.까지)에 이 사건 모텔의 현 점유자를 내보내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과 동시에 위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위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24.부터 2012. 10. 24.까지 위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4일에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E 명의의 2010. 4. 22.자 채권최고액 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1순위) 및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E 명의의 2009. 12. 11.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20순위)을 각 양도받았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고 있던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4391호로 건물인도와 임료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6. F 등이 2012. 3.경까지 이 사건 모텔을 사용, 수익하였다고 인정하여 'F 등은 피고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