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40,41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인천 남구 C 대 3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의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900만 원, 임대차 기간 인도일로부터 48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① 위 보증금 5억 원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4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모텔에 E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금원으로 대체하며, ②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후 3개월 내(2012. 5. 30.까지)에 이 사건 모텔의 현 점유자를 내보내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과 동시에 위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위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24.부터 2012. 10. 24.까지 위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4일에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E 명의의 2010. 4. 22.자 채권최고액 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1순위) 및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E 명의의 2009. 12. 11.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20순위)을 각 양도받았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고 있던 F, G(이하 ‘F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4391호로 건물인도와 임료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6. F 등이 2012. 3.경까지 이 사건 모텔을 사용, 수익하였다고 인정하여 'F 등은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