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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501
유체동산인도청구 및 사용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소유의 D모텔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데,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촌동생인 E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위 모텔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후 이를 기화로 원고를 압박하여 받아낸 것이다.

피고들은 이와 같이 불법행위로 위 모텔을 인수받은 후 위 모텔 내에 있는 원고가 구입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바, 위 물건의 반환과, 4년간 위 물건을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D모텔을 임차하였다가 위 모텔에 비치된 내부집기인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하여 위 모텔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피고들의 소유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11. 12. 2. 원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F, G 토지 및 위 지상 D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5억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던 청주성동신용협동조합의 1순위 근저당권 다음으로 2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2012. 3. 2. 그 대신 피고 B에게 매매예약금 18억 원으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해주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H, I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그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말소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피고들에게 위 대위변제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2. 9. 1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하여 D모텔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속시설과 비품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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