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소유의 D모텔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데,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촌동생인 E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위 모텔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후 이를 기화로 원고를 압박하여 받아낸 것이다.
피고들은 이와 같이 불법행위로 위 모텔을 인수받은 후 위 모텔 내에 있는 원고가 구입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바, 위 물건의 반환과, 4년간 위 물건을 점유,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D모텔을 임차하였다가 위 모텔에 비치된 내부집기인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하여 위 모텔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건은 피고들의 소유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11. 12. 2. 원고로부터 충북 진천군 F, G 토지 및 위 지상 D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5억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던 청주성동신용협동조합의 1순위 근저당권 다음으로 2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2012. 3. 2. 그 대신 피고 B에게 매매예약금 18억 원으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해주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H, I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그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말소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피고들에게 위 대위변제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2. 9. 1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하여 D모텔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속시설과 비품을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