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3. 공인중개사인 B와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2. 1. 3.부터 2013. 1. 2.까지로 정하여 B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가 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의 청구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7. B의 중개로 C과 양산시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5.부터 2014. 9. 25.까지, 월 차임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C은 원고에게 2012. 9. 25.까지 이 사건 모텔에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원고에게 2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기일까지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모텔에는 2012. 4.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2. 4. 27. G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에 ‘가등기권 - 가등기권자 : G / 일시 : 2012. 4. 2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3. 2. 5.경 'C, B 등은 이 사건 모텔에 G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가등기권자인 G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원고로 하여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