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4.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10.경 C, D와 씨유(CU)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11. 22. 위 가맹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대리인임을 자처한 C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 명의로 청구취지 나.
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3. 12. 19. 원고 대리인임을 자처한 E, C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의 가등기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F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2014. 1. 1.경 위 모텔을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2. 19. 원고 대리인임을 자처한 E, C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0. 피고 B 명의로 청구취지 가.
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내지 9, 12, 1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모텔 인도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모텔의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