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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4가단568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9. 피고와 군산시 C 소재한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16,600,000원 중 계약금 35,000,000원을 2013. 11. 19., 중도금 30,000,000원을 2013. 12. 2., 잔금 51,600,000원을 2013. 12. 15.까지 각 지급하되, 위 각 공사대금을 지체할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9.부터 2013. 12. 15.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35,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잔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12. 1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나머지 공사대금 4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보수비용 28,700,000원 상당의 하자가 존재함에도 원고가 하자를 보수하여 주지 않아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8,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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