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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349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피고 B는 2016. 8.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승강기를 제작, 설치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신원엘리베이터(이하 ‘신원엘리베이터’라 한다)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2013. 6. 11. 삼봉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삼봉종건’이라 한다)과 김포시 C, D 소재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승강기 6대를 제조, 시공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2. 30. 승강기 대수를 3대, 총 계약대금을 1억 3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4. 3. 28. 위 계약의 다른 내용으로 그대로 두고 발주처를 삼봉종건에서 건축주인 피고 B로, 비상통화장치를 추가하여 총계약대금을 1억 560만 원으로, 납기는 2014. 4. 5.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11. 20. 다시 발주처를 피고 B에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로, 피고 B는 피고의 A의 연대보증인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4. 12. 4.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경기북부지사로부터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은 후 완성검사 필증을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3. 계약금 명목의 2,500만 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반입한 후인 2014. 7. 4. 1,000만 원, 2014. 11. 11. 중도금 명목으로 658만 원과 2,242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4,1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아직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발주처인 피고 A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2. 5.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18.,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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