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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나1839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라는 상호로 축산물 중개업 등을 하는 C은 2015. 9. 10.부터 2015. 9. 23.까지 피고에게 돈육 등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미수금은 11,125,254원 상당이었던 사실, C은 2016. 3. 17 위 미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9. 17.부터 2016. 2. 29.까지 C 및 그의 처 D에게 317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 및 D의 계좌로 2015. 8. 9.부터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65만 원 등 합계 317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이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일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원지급은 C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2016년 2월경 작성한 C에 대한 거래처원장에도 위와 같은 금원지급 내역이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내역으로 정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공급받은 돈육제품 중 불량품이 발생하였고, C으로부터 공급받아 ‘E’에 공급한 돈육 277.7킬로 약 3,332,400원 상당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합계 6,6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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