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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16 2018가합114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845,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년 7월경 피고와 아래와 같이 사료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년 7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피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라 까나리를 양식장 사료로 공급하였다.

제2조 [계약대상물품] 냉동까나리를 본 계약의 대상 물품으로 한다.

제3조 [공급단가]

1. 공급단가의 결정은 계약 대상 물품의 시세에 따라 산출 후 결정한다.

2. 공급단가는 원가상승 또는 하락요인 등을 고려하여 합의 후 조정한다.

제5조 [대금결제]

1. 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의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2. 을의 자급사정으로 인한 외상거래시 아래와 같이 대금 정산을 한다.

1) 현금단가에 500원 인상하여 외상단가를 조정한다. 2) 거래 30일 후 외상단가로 연 10%의 이자를 발생시킨다.

3) 미수 입금분은 최초 거래분부터 선입선출법으로 차감시킨다. 한편 위 공급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2017. 7. 20. 현재 460,845,5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60,845,51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받아야 할 활어대금을 그 매수인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까나리 공급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원고는 그와 같이 받은 259,500,000원(= 2018. 6. 29.자 200,000,000원 2018. 7. 20.자 59,500,000원)을 피고에 대한 까나리 공급대금에서 공제(갑 제9호증 참조)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공급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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