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6년 7월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서 ‘G(쌍용분점)’이라는 상호로 김밥, 오뎅,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이하 ‘이 사건 분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D의 남편 H의 동생으로, 2016년 7월경부터 D의 이 사건 분식점 일을 도와주다가, D가 2017년 2월경 인천으로 이사하게 되자 그때부터 이 사건 분식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2. D와의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분식점을 권리금 5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상 ‘임차인’은 D로, 그 대리인은 피고로, ‘신규 임차인’은 원고로 각 기재되어있었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같은 업종을 근방에서 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있었다.
원고는 2017. 9. 21.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분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0. 18. I과의 사이에, 피고가 I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J(봉명점)’을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1월경부터 위 분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4, 6, 10, 12, 15 내지 17, 20, 22,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양도인은 D, 양수인은 원고로 되어있으나, 이 사건 분식점은 사실상 피고가 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그 실제 양도인은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식점을 양도한 후 근처에 다른 분식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