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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1 2018고단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9. 09: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노트북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와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포스트잇 메모지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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