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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고단3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15:00 경 시흥시 B 아파트, 206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를 1주일 동안 빌려 주면 대가로 200만 원을 준다.

”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다음 날 스스로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막은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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