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4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 통 장 대여 알바 ’에 대한 문자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송금 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호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