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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3 2018고단6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지 노 운영회사의 수익 인출 금 한도 문제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1일 인출한도가 600만 원인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자, 삼척시 B, 224호에서 같이 살고 있던

C에게 그 명의로 새마을 금고 (D)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해당 계좌와 체크카드를 양도 받아 그 무렵 위 주거지 부근에서 C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루 3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심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원 이체 내역

1. C 명의 예금거래 신청서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 C 명의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전과 등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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