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3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02:0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여관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50세)의 예전 여자친구인 E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흔들리고 주먹으로 얼굴, 허리, 배 부위 등을 수회 맞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와 자백한 점 등을 참작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