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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64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11.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소재 C 식당에서 중국인인 피해자 D(25세), E(24세)과 말다툼이 되어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D에게 안변부 부종,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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