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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73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부터 2015년 초순경까지 및 2015. 5. 28.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 건물’ 의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며 위 집합건물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위 집합건물의 지하 1 층, 지하 2 층에서 ‘E 사우나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집합건물의 관리 규약에 의하면 관리 비 부과 및 변경은 입주자 대표회장, 상가 대표 3 인, 아파트 대표 3 인의 7명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집합건물 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구분 소유자들의 이익에 부합하게 관리 비 부과 및 변경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5. 위 입주자 대표 6명( 상가 대표 3 인, 아파트 대표 3 인) 의 찬성 내지 동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 피고인이 미납한 위 E 사우나의 10개월 동안의 관리 비 50%를 삭감한다.

’ 는 내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2014. 11.부터 2017. 10.까지 위 E 사우나의 미납 관리비 95,000,000원 중 50,251,470원을 삭감함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삭감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자인 위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인 입주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집합 건축물 관리 규약

1.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보고 (2015. 9. 5.)

1. H, I, J의 각 사실 확인서, I, K의 각 확인서

1.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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