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에서 피해자 때문에 불리한 기호를 배정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해 오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를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동대표들에게 피해자의 교체를 요구하던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 등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관리 소장 직에서 교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업무 수행 성과를 비하하면서 “ 주민들이 소장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다, 소장 놈이 ”라고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적절하게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자가 관리 소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근거도 없이 “ 소장이 너무 오래 근무했고, 소장이 올리는 안건은 모두 통과시켜 준다”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의견을 표현하였고, 이러한 표현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