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2. 6.경까지 충주시 D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김치제조에 필요한 배추, 무, 고춧가루를 납품해 주면 한 달 단위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설립 당시부터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7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한 채로 운영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부채에 대한 은행이자 및 사채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적자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김치를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가 없었고, 김치를 공급받은 거래처에서는 대금을 제때 결제해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배추값 급등으로 손해를 보며 김치를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9.경까지 사이에 합계 586,355,75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3. 29.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