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1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무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치를 공급해주면 김치를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그 구매자에게 김치를 판매하고 즉시 판매대금을 받아 2011. 3. 21.까지 11,830,000원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에 실패하여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김치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국 김치 공장(F)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김치 2,400톤 시가 11,8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사본, 확인서, 입고의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