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직불카드 1장(증제1호)을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1209]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싸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PSP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읽은 피해자 E에게 위 게임기를 13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F 명의(아이디 ’G')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F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의 주민등록번호 ‘H’을 입력함으로써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012고단1299]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 1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싸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읽은 피해자 I에게 아이패드를 17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