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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16 2012고단1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팟터치 4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읽은 피해자 C에게 위 아이팟터치 4세대를 1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이팟터치 4세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16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플레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읽은 피해자 E에게 위 갤럭시플레이어를 1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플레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송금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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