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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단2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2798』 피고인은 2016. 4. 20. 고양시 일산동구 백산사거리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온라인게임 '모두의 마블' 자유게시판에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광고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 명의 계좌로 11만원을 송금하여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정을 판매하고자 하는 D으로부터 자신이 계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계정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D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D으로부터 계정을 양도받은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입금받더라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자신이 D으로부터 계정을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092』 피고인은 2016. 6. 6. 15:2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15만 원권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 내 이름은 F이고, 내 명의의 부산은행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면서,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F의 신분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F에게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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