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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0273
손해배상(기)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20.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김해시 C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D은 원고가 설립되기 전부터 업무대행사 역할을 한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임무에 반하여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266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2020. 5. 4.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78, 2019고합34(병합),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298}. 다.

D이 저지른 위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15억 9,300만 원 부분 D과 F은 원고와 ㈜G 사이에 용역비를 부풀려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D과 F은, 2015. 3.경 사실은 조합원 모집 용역수수료가 1세대당 5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원고 추진위원회와 ㈜G로 하여금 1세대당 900만 원으로 부풀려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조합이 설립된 후인 2016. 5.경 원고로 하여금 위 계약을 승인하게 하였다.

㈜G는 위 계약을 통해 2015. 6. 25.경부터 2017. 11. 9경까지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3,100,195,973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D은 위와 같은 조합원 모집 용역비 명목으로 ㈜G에 지급된 금원 중 F으로부터 2015. 7. 6.경 자신이 운영하는 ㈜H 명의의 계좌로 25억 원을, 2015. 7. 10.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합계 15억 9300만 원을 각각 반환받았다.

F은 부풀려 지급받은 조합원 모집 용역수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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