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3581호로 공탁한 104,600,0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상훈기업(이하 ‘상훈기업’이라 한다)은 2016. 2. 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수원시 권선구 D ‘(가칭) E지역주택조합,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용역을 위탁하였다.
나. 피고는 상훈기업 및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045호로 C과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역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조합원 용역을 위탁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용역을 자신이 수행하였다며 위 소를 제기하고 있어서, 용역대금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6년 금제3581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여 104,6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사이에 원고가 조합원 모집을 하면 조합원 1세대당 3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부터 2016. 4.말까지 조합원 모집 용역을 수행하였고, C에 대하여 104,600,000원의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피공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5, 7, 10,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8, 9, 1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원고가 조합원 모집을 하면 조합원 1세대당 3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