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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7가합2026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B조합’이라 한다

)은 수원시 권선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 E 일원에서 B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이하 ‘피고 C조합’이라 한다

)은 F 일원에서 C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주거용건물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아파트 및 주택상가신축건물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들의 업무대행사이고, 원고는 분양대행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들 및 G으로부터 조합원 모집업무를 위임받은 모집대행사이다.

나.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 B조합과 G은 2016. 1. 5. 원고에게 B 분양대상 아파트 총 1,453세대에 대한 조합원 모집업무를 위임하고,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 1세대당 수수료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조합과 G은 2016. 1. 5. 원고에게 C 분양대상 아파트 총 1,952세대에 대한 조합원 모집업무를 위임하고, 원고가 모집한 조합원 1세대당 수수료 6,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모집대행계약’이라 하고, 분양대상 아파트 3,405세대(= H단지 1,453세대 I단지 1,952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다.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의 합의해지 원고, 피고들, G은 2016. 11. 15. 이 사건 모집대행계약을 합의에 의하여 해지하면서, 원고가 2016. 11. 15.까지 모집한 조합원 중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조합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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