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1. 22.자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한 결의 및 2020. 9. 29.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G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20. 1. 7. 원고들이 조합사업을 방해하고 조합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원고들을 제명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결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0. 1. 8.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 2020. 1. 22.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하는 이사회 의결(이하 ‘이 사건 제1차 의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차 의결 상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칭)H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020년 1월 제1차 이사회 의사록(을 제8호증의 1) [2] C 조합원, B 조합원
가. 조합임원으로서 조합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조합에 불리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침 계약명 변경 전 변경 후 업무대행용역 조합원 50% 모집 달성 시 20% 지급(2017. 4. 30.) 조합원 50% 모집 달성 시 30% 지급(2018. 5. 3.) 조합원모집대행 조합원 모집 1세대당 8백만 원 조합원 모집 1세대당 1천만 원으로 변경 (2019년 2월 총회에서 부결됨) 토지매매용역 2차 지급 시기 월 8,800만 원을 3개월 지급 (2017. 11. 13.) 월 8,800만 원을 무기한 지급 (2018. 2. 13.)
나. 변호사비(4건) 업무상횡령 부산지검 수사중 - 2019형제43196
라. 조합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조합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패소하여 조합에 약 2,090만 원의 손실을 끼침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