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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나312880
계약금반환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북 고령군 F, G, H, I, J, K, L, D,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5. 9. 17.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1. 매매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2. 매매대금 : 8억 5,000만 원 - 계약금 : 2015. 9. 17. 6,000만 원 - 중도금 : 2015. 11. 13. 5억 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 - 잔금 : 2015. 12. 30. 2억 9,000만 원 제5조(계약의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또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E을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중도금의 지급기일을 2015. 11. 13.에서 2015. 11. 23.로 연기(이하 ‘1차연기’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이하 ‘1차연기요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C가 승낙하여 이 사건 중도금의 지급기일이 2015. 11. 23.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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