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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227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25. 피고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호를 35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2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잔금 333,000,000원은 2019. 11. 29.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 전까지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쌍방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제권을 가지며, 계약해제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 6조). 다.

그런데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위약금의 감액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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