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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6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울산에서 광주로 와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없게 되자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26. 01:42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000원과 시가 불상의 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5. 26. 01:43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시스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1)

1. 범행현장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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