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1. 25. 03:30경 순천시 연동남1길 36 수매골공원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C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 피해자 F 소유인 G 스타렉스 승합차,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 피해자 J 소유인 K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을 뒤지고, 피고인들은 망을 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않은 L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인 그곳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동전 9,14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주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몇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