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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52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담배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골목길에 있는 승용차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9. 03:25경 대전 서구 C빌라 앞 골목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특수절도미수 피의자 검거보고

1. 각 피해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4회,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9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차량의 문을 열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에 따라 다행히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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