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2. 17:37경 부산 북구 덕천1동에 있는 남산정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 15:40경 부산 북구 덕천1동에 있는 숙등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8. 15:51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8. 16:21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7세)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대학교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칸막이 아래 빈틈을 통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2014. 3. 10.자)
1. 각 CCTV 캡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