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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897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경 C와 함께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집기와 비품 등을 모두 포함하여 권리금 3,300만 원에 인수하되, 권리금 외에 임차보증금 3천만 원은 C가 부담하고, 권리금에 중개수수료 등을 합하여 3,600만 원 중 그 중 1,600만 원은 C가 부담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이 부담할 돈 중 1,600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게 되면서(이하 원고가 부담하는 위 1,6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하고, 그 채권자를 ‘원고의 채권자’라고 한다), 원고의 채권자 측을 이 사건 카페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동업약정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15. 5.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은 C의 권리로 한다.

°모든 운영수익에 대한 부분은 상호 50대 50으로 나눈다.

°추후 점포를 타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점포의 권리금은 50대 50으로 각각 나누어 취득한다.

°운영과 자금의 관리는 C가 한다.

°원고는 총 2천만 원 투자(카드깡업자에게 1,600만원 차입, 현금 400만 원) (단, 점포를 타인에게 매매할 시 차입해 온 금액은 양도할 수 있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카페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양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6.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모든 지분과 권리를 양도한다.

°원고는 C와의 계약서를 별첨으로 하여 E에 해당하는 권리를 승계하며, 피고는 이에 합의조건으로 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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