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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37344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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