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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184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50,000,000원,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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