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184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50,000,000원,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50,000,000원,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5,000,000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