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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1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12:4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콜라 텍 '에서, 실수로 춤을 추던

D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치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D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춤 파트너인 피해자 E(56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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